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 4배 늘리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79개 업소 적발

입력 2017-03-09 10:0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 79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567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적발 업소는 전체 단속 업소의 13.9%에 해당한다.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의정부시의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의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도민 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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